지원정책 종류 발전차액지원제도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형성단계, 기술수준 등에 있어서 뒤쳐져
있으며 수출 역시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사업운영에 있어서 정부지원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수출화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해외마케
팅, 기술경쟁력 열세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기업 독자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및 시설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사업 리스크가 매우
크다. 따라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수출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령
국내 보급확대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R&D 자금 및 기술인력 육성,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들이 존재하나, 국
내 기업들이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에너지
원별, 사업단계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수출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정책 종류 발전차액지원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기준가격의무구매제(Feed In Tariff)라고도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
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41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제도의 시행으로 인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보급확대와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신ㆍ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11개의 에너지원 중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LFG, 폐기물,
연료전지 발전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의무 구매하여 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가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의무구매기간은 발전차액지원 개시일로부터
15년간(태양광은 15년과 20년 선택가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