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세제지원
세제지원은 크게 세액공제, 관세경감, 기타 녹색세제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액공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
인이 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내국인이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2009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며, 소득세 공제
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는 제외한다.
녹색인증을 받은 녹색기업, 기술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에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
부가 2009년9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녹색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받고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고 만
기가 3년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녹색예금과 채권도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만기는 3년 이상이고 가입한도는 각각 1인당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인증 대상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있다.
둘째 수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물품의 관세를 경감하여 국내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조속한 활성화와 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18조 규정에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녹색세제가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정책우선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체
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세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13년부터 온
실가스 의무대상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 등 녹색세제 도입을 위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녹색세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