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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안소민 2017. 8. 8. 16:51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손해배상법리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집단
으로서의 사용자책임에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따른 이론이 요청된다. 따라서 어떤 상병 등을 업무
상 재해라고 할 것인지는 상병 등과 노동관계상의 여러 가지 사정의 연관
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집단으로서의 사용자의 연대책임에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행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판단에 귀착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등을 노동관계상 위험의 발현
으로서 인정할 수 있으면 업무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합리적인가의 판단
이 최종적으로 의심스로운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라고 하는 이념에
따라 보상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업무기인성의 내용은 상당인과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관련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보상을 종속노동관계를 근거로 한 생활보장제도로 보는 입장에서 업
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의 인정은 노동관계와의 관련성
을 고려하고 전체 기업의 연대책임 아래에서 생활보장을 행하는 것이 적
당한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 엄격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경우에는 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통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현저하다든가 급격하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인(素
因)이나 기초질환 등의 자연적 발전과정과 구별하기 위한 인정기술상의 단
서로서 의의는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저한 촉진이라든가 급격한 악화
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는 없고, 기본적으로 발병의 촉진이나 악화가 인
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가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
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애당초 그 입증과 판단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법적근거도 산재보상의 성격에서 보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