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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 신ㆍ재생설비 설치의무화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사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이
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토록 의무
화한 제도이다. 본 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의 정책적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관련산업 및 시장육성을 통한 시스템 비용 저감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사업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연간 50억원)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
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100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③ 전문기업 도입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도입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하향화이다. 과거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부실시공 및 A/S의 부재로 인해 설비 가
동률이 떨어지고,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감이 증대되어 일부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점차 하향화 되어왔다.
둘째,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전문 설치기업의 부재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가 새로운 시
장으로 떠오름에 따라 그 수요를 따라갈 만한 설치 전문기업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점차
자격이 불충분한 기업들의 설치 시공이 난립하게 되었다.
상기 두가지 이유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자격을 구비토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전문기업의 도입이 필
요하였다. 향후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활성화로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인력 육성과
기업들의 책임시공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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