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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의 활성화
지방공무원들이 교육훈련 이외에 역량강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e-learning이다 e-learning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며,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서 지방공무원의 사이버교육을 정식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코스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과관의 협의를 통하여 사이버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2조와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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