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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리적 관련성이론에 의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업무와 상
병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결과 해당 상병이 단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던 것을 기회로 하여 발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재원 대부분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의해 조달되는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사용자에게 과대한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어 이 이론에 대하여 비판도 있다.
즉 합리적 관련성이론은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부
인할 수 없다 즉 업무와 . 상병 사이의‘합리적 관련성’의 의미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염려가 있다.
업무관련성이론
이 이론은 산재보상책임의 본질을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에
두면서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이질성에 착안하여 업무상의 재해는 문자
그대로 업무와 재해사이의 관련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158)
이 이론은 산재보험법이 우선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여 업무와 관련되
는 재해를 넓게 포섭하는 취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업무에 기인하여라고 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이며, 산재보
험법상의 업무상 사유란 재해를 매개로 하는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는데 그
쳐, 이것을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입장이다.
또 이 이론은 산재보험법은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존권 보장의 관점
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재해를 폭넓게 보상대상으로 하는 인정태도
를 요구하고 있고, 그 관련성도 배상과는 이질적인 보상의 목적과 성격에
서 보아 넓게 종속노동관계에 속한 개별기업의 근로자로서 행동이나 상태
에 작용한 위험이 원인으로 되어 구체화한 재해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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