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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업무관련성은 재해의 위험 원인에 매개된 업무와 상병 사이의
공간적 관련성과 시간적 관련성이라는 이중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공간적
관련성은 종속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광범위한 행동에 재해원인이 작
용하였거나 작용하였다고 추정되는 관계를 말하고, 시간적 관련성은 공간
적 관련성에서 작용한 재해의 위험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재해로서 현
실화하거나 현실화하였다고 추정되는 재해의 위험과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이 중 공간적 관련성은 종속근로관계로 말미암아 불가피
한 재해원인으로서 업무상 인정의 제1차적 기준이 되므로 공간적 관련성
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시간적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추정된다.
이 이론에서 작용한 재해의 원인에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은 물론 우발적 위험도 해당된다. 다만, 사생활 영역에서 가까운 장래
에 입을 개연성이 있는 위험이 우연히 종속상태에 놓여 발현한 것에 지나
지 않는 기회원인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재해의 원인 내지 위험이 유일
절대의 것일 필요는 없고 상대적으로 유력할 것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검토
업무상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직접보상제도아래에서는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별사용자의 책임귀속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163) 그러나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산업합리화 및
생산수단의 화학화·기계화가 촉진됨으로써 근로자에게 피재위험이 도처
에 도사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직접보상제하의 상당인과관계론만으로
는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민법상의 상당인과관계 가지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하는 데에 산재
보상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인과관계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 관련성설은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이 합
리적인 지만 합리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설로서는 곤란
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 이유로 산재보상법리에 적절한 인과관계으로서
는 업무관련성에 입각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관련성설이 다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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